고양 국가대표정형외과의원 진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정형외과 | |
|---|---|---|
| 평일 | 월 · 목 (야간진료) | 09:00 - 21:00 |
| 화 · 수 · 금 | 09:00 - 19:00 | |
| 토요일 | 09:00 - 14: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
*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 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