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guide

진료안내

고양 국가대표정형외과의원 진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래진료 오시는 길 공지사항

외래진료

구분정형외과
평일월 · 목 (야간진료)09:00 - 21:00
화 · 수 · 금09:00 - 19:00
토요일09:00 - 14: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진료 시작 안내 | 2026년 9월 21일(월)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 추석 연휴 안내 | 9월 24일(목) 14:00까지 진료 · 9월 25일(금)~27일(일) 휴진
  • 평일 점심시간 13:00 - 14:00
  • 월 · 목요일은 21:00까지 야간진료
  • 일요일 · 공휴일 휴진
  • 전화문의 031-970-7588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초진)당일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내원 전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데스크에서 신환 진료 접수증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 후 접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타 병원의 진료의뢰서, 소견서 및 영상자료(CD, USB)를 지참하시는 경우는, 접수 시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

  • 내원해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약자 우선 진료 안내를 시행합니다.
  •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실 경우, 우선진료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일 내원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증명발급

* 보건복지부고지 제2017-166호(의료법 45조의3항)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신분증명이 가능한 공적서류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 만 10~16세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환자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pdf

환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그 외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개인의 서명은 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바랍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pdf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pdf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친족의 경우) 또는 친족과 대리인 간 작성한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사망한 경우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실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를 발하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안내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STEP 01.담당의사의 외래 진료일에 접수
STEP 02.담당의사의 면담 및 증명서 작성
STEP 03.원무창구에서 증명서 확인 후 수납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시는 길

이미지 준비 중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58, 3층 301~304호
  • 주차장 | 개원 후 안내
  • 전화문의 | 031-970-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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